로 끝나는 여섯 글자 이상의 단어: 26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 266개 모든 글자:836개

  • 업무상 횡령 :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민생 침해 범 :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 공정 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 : (1)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공정 증서의 원본이나 면허장ㆍ감찰(鑑札)ㆍ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도록 하는 범죄.
  • 성 풍속에 관한 : (1)성도덕이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치는,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
  • 포로에 관한 : (1)군 형법상 군인이나 준군인이 포로를 도주하게 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문서 부정 행사 : (1)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차 등의 전복 : (1)사람이 탑승한 상태인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를 전복하거나 추락시키는 따위의 일로써 성립하는 죄.
  • 특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 (1)법원, 경찰, 검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가두거나 신체에 구속을 가하여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인도에 대한 : (1)전쟁 범죄의 하나. 전쟁 중이나 전쟁 전에 민간인에게 살해ㆍ노예화ㆍ강제 이동 따위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죄를 이르며, 제이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국제 군사 재판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 폭발물 파열 : (1)화약ㆍ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ㆍ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광갱, 기타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 강제 집행 면탈 : (1)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 유실물 횡령 : (1)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
  • 저작권 침해 : (1)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침범하여 경제적,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허위 진단서 등 작성 : (1)의사가 거짓으로 병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사해 행위의 : (1)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재물 문서 손괴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소 이탈의 : (1)군인이나 준군인인 지휘관이나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사문서 훼기 : (1)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정 폭력 범 : (1)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 중립 명령 위반 : (1)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가 중립을 선언하였는데도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고 교전국의 한쪽에 가담하여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중립 선언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규정하고 있다.
  • 해제 조건부 범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공안을 해하는 : (1)공공의 법질서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로 범죄 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5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봉인 손상 등의 : (1)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에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거나, 비밀로 한 봉합, 그 밖의 문서나 도안과 그림을 열어 본 죄.
  • 피의 사실 공표 : (1)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발성 물건 파열 : (1)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명예에 관한 : (1)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음용수 등의 사용 방해 : (1)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부정 처사 후 수뢰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범죄.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및 약속하는 범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 상습 인취 매매 이송 수수 은닉 : (1)상습적으로, 수출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고팔거나, 이동하고 거두어서 받거나 숨겨서 범하는 죄.
  •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일반 교통 방해 : (1)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강력 범 : (1)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가 강력 범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을 이르는 말. 이를 위해 형의 가중 또는 집중 심리 등을 따로 정하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증인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학대 치사상 : (1)단순 학대죄, 존속 학대죄를 범하여 피학대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
  • 가스 등 방류 : (1)가스,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수범 및 예비, 음모의 경우에도 처벌한다.
  • 상습 체포 감금 : (1)상습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
  • 통화 유사물 수입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수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강간과 추행의 : (1)사람의 정조를 침해하는 죄. 강간ㆍ강제 추행 등에 의한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폭발물에 관한 : (1)폭발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안을 어지럽히거나, 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편의 시설 부정 이용 : (1)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그 밖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전시 폭발물 사용 : (1)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히는 범죄.
  • 사이버 명예 훼손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상해 치사 : (1)강도가 사람을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용물 파괴 : (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관공서, 국공립 학교, 선박, 기차, 항공기 따위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조 사인 등 행사 : (1)위조했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따위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폭행 치사상 : (1)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 공용 건조물 등 일수 : (1)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침해한 죄.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이다.
  • 수도 음용수 유해물 혼입 : (1)수도에 의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로 제공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음란에 관한 : (1)성적인 욕구를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상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 지휘권 남용 : (1)지휘관이 전투를 벌이거나 병력을 이동시키는 따위의 지휘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행사한 죄.
  • 자격 모용 공문서 위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 방해에 관한 : (1)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8장에 규정된 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ㆍ인권 옹호 직무 방해ㆍ공무상 보관물의 무효ㆍ특수 공무 방해 따위가 해당된다.
  • 공중의 건강에 대한 : (1)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널리 공중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가 대표적이다.
  • 사문서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한정한다.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예비 음모 : (1)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방화와 실화의 : (1)고의나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을 불에 태워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공공 위험 범죄.
  • 다중 불해산 : (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폭발성 물건 파열 치사상 : (1)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폭발하게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강간 등 살인 치사 :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따위의 행위가 있은 후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일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공무원 범 : (1)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특별히 뇌물죄, 회계 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손실죄에 있어서 재산 몰수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이를 위해 1995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자격 모용 유가 증권 작성 : (1)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피구금 부녀 간음 : (1)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수감된 부녀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이버 모욕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 집행 방해 :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복표 발매 중개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 발매를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해상 강도 강간 : (1)바다 위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경우 형이 가중된다.
  • 사위 행위의 : (1)사위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기망하여 상표 등록,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상표권의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죄.
  • 준점유 강취 : (1)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나 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 : (1)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피감호 부녀 간음 : (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업무상 실화 : (1)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실화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위조 변조 통화 취득 행사 : (1)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스 등 공급 방해 : (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이 죄의 고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강제 추행 상해 : (1)강제적으로 강간이나 그 유사 행위를 통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군용물 손괴 : (1)군용물을 못 쓰게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물건 제공 이적 : (1)군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전투용 물건을 적국에 제공할 때 성립하는 외환죄.
  • 업무상 동의 낙태 : (1)의사ㆍ조산사ㆍ약사 등이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반의사 불론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그루밍 성범 : (1)상대방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쌓은 뒤 저지르는 성범죄.
  • 부동의 낙태 : (1)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권리 행사 방해 : (1)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공익 건조물 파괴 : (1)다중 또는 단체가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중인 특수한 건조물의 주요 부분을 심하게 망가뜨린 죄.
  • 협의의 포괄 일 : (1)하나의 구성 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 태양(態樣)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행위를 전체의 하나로 보아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
  • 가스 전기 등 방류 : (1)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후보자 비방 : (1)선거에서, 후보자를 비웃고 헐뜯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인 등 위조 사용 : (1)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거나 옳지 못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직무부집행 : (1)‘직무 유기죄’의 북한어.
  • 상습 아편 흡식 제조 수입 판매 : (1)상습적으로 아편을 흡입하거나, 흡입하는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여 범하는 죄.
  • 증거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내국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유기와 학대의 : (1)노유(老幼)나 질병 따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고 학대하는 범죄.
  • 모해 증거 인멸 : (1)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족,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 : (1)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내쫓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 집행을 해야 한다.
  • 과실 치사상 : (1)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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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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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여섯 글자 이상 단어는 26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